크롬의 사생활 보호 기능을 통해 사생활을 추적한 구글

크롬의 사생활 보호 기능을 통해 사생활을 추적한 구글

사용자의 은밀한 온라인 사생활을 추적해 집단 소송을 당한 구글이 50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동의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구글은 자사의 인기 브라우저 크롬에 ‘인코그니토(Incognito)’ 모드를 만든 후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구글은 이 ‘비공개’ 모드를 통한 사용자의 실시간 웹사이트 방문 및 활동을 추적한 후 해당 데이터를 구글 서버에 전송했다.

 

2020년에 구글은 이와 같이 사용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집단 소송을 당했고 요구된 50억 달러 규모의 피해 배상에 동의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내년 2월 24일까지 최종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연방 판사가 이 합의를 승인하거나 조종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수상한 행동은 집단 소송을 당한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당시 구글은 더는 사용자의 웹 활동을 추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통해 2022년까지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자의 웹 활동을 저장하는 타사 쿠키를 제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행을 2024년 말로 연기한 상태이다.

 

소송장에 따르면, 구글은 크롬의 인코그니토 모드를 통해 사용자가 방문한 웹 콘텐츠, 기기 데이터, IP 주소 등을 수집했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친구, 취미, 좋아하는 음식, 쇼핑 습관, 그리고 ‘잠재적으로 당황스러운 것들’로 분류한 후 기존의 사용자 프로필과 통합했다.

 

작년 8월에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일반 모드뿐만 아니라 비공개 모드에서도 사용자의 데이터 수집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밝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구글의 소송 기각 신청을 기각했다.

 

윌리엄 바이트, 채섬 브라운, 마리아 응우옌 등의 미국 시민들은 크롬 브라우저의 인코그니트 모드를 사용하는 피해자를 백만 명으로 추산하여 한 명당 5천 달러, 즉 구글의 도청법 위반에 대해 최소 5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2020년에 청구했다.

 

CIA 출신의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의 NSA가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의 거대 인터넷 기업들의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기업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검색 기록, 이메일 내용, 파일 전송 및 실시간 채팅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프리즘(PRIS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013년에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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