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반유대주의’란 무엇인가 – 증오 발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반유대주의’란 무엇인가 – 증오 발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컨스피러시 뉴스입니다.

 

미국 노스다코다의 크리스티 노엄 주지사는 지난 6일에 불공정이나 차별적 행위를 조사할 때 반유대주의적 요소가 있는지를 고려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반유대주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최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소셜 미디어 X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한 욕설이든 허용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욕설은 글 작성이 사전에 차단되는 일이 목격되면서 논란이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본래 유럽에 만연한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 또는 차별을 가리키는 표현 ‘반유대주의’는 이제 미국의 여러 주에서 법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전 세계의 어느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적대감이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모호한 정의를 지닌 ‘반유대주의’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콜럼비아 대학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을 비난하는 시위에 대해 반유대주의를 근거로 해당 학생 단체의 활동을 금지 조치했습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 상에서도 가자지구 사태에 대해 이스라엘의 책임을 지우는 게시물의 노출이 제한되고 검색 결과에 뜨지 않는 섀도 밴(shadow ban) 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비판은 동일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차별, 증오 또는 어떤 국가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비판받을 만한 일이지만, 이 용어들의 정의의 모호함으로 인해 정치 기득권은 이를 검열의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잠재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무지한 대중이 이러한 법안의 채택을 지지한다는 점입니다.

 

언론 및 표현의 자유는 한국의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한 정당이 추진하던 소위 ‘(언론) 가짜뉴스 법’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캐나다는 온라인에 작성한 글만으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미국의 금융 고문 및 부동산 기획자 게리 바넷은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 그리고 캐나다의 온라인해악법, 그리고 이제 반유대주의를 처벌하는 법안이 채택되고 있는 현실을 이 글에서 경고하고 있고 온라인 상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채택을 주장한 정치 기득권은 모두 초기에는 우리의 아이들을 아동 포르노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를 내걸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공조된 국제적 움직임입니다. 바넷 씨는 온라인 상의 실현되지 않은 ‘생각 범죄’가 처벌되어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대중의 ‘한심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사우스다코다주는 사냥꾼의 복장에 기존의 오렌지색 외에 밝은 핑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바넷 씨는 이 예에서 보듯이, 미국의 정치와 법이 안전 또는 포용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한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정치인들과 이를 지지하는 대중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반유대주의’란 무엇인가 – 증오 발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게리 D. 바넷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단한 언어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통제되고 속기 쉽고 순종적이어서 의식적인 현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면 당연한 일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한다. 이로 인해 모든 것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이 생겨났고, 더 나쁜 건 이 멍청이들이 주저하지 않고 기분이 상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내가 모든 글에서 일반인들을 지칭할 때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단어는 ‘한심하다’가 되어야 할 정도로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 시점에서 대중의 태도는 한심함을 넘어섰다. 나약하고, 비겁하고, 무지하고, 의존적이고, 섬세하고, 허약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측은하고… 그렇다, 한심하다.

 

이 폭언을 현실로 만든 것은 사우스다코다 주지사 크리스 노엄과 그 주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그녀의 동료들이다. 불행히도 모든 주 의회, 모든 주지사, 연방 정부, 그리고 이 나라와 그 밖의 모든 정치인들은 모두 쓰레기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정치 지배층의 일원이 되기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여성'(이 단어가 불쾌감을 주는가?)은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관행을 조사할 때 반유대주의의 정의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하원 법안 1076을 ‘법’으로 서명했다. 더 나아가기 전에, 나는 이 주지사가 바로 얼마 전에 모자나 조끼와 같은 공식 사냥 안전 복장의 형광 분홍색을 허용(합법화)하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법안인 하원 법안 1228을 ‘법’으로 서명했던 바로 그 주지사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우스다코다에 거주하는 사냥꾼과 거주하지 않는 사냥꾼 모두가 숲과 들판에서 형광 분홍색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포용적인 느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적어도 동물들에게 안전망이 생긴 것이 확실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하원 법안 1076은 이른바 ‘반유대주의’ 발언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16년 5월 26일 국제홀로코스트추모연합에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반유대주의’라는 용어의 잘못된 정의를 가리키고 있다. 물론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정부는 ‘홀로코스트’, ‘반유대주의’ 등의 용어를 도용하고 그 의미를 왜곡하고 집중화하여 정확하든 아니든 모든 비판에 맞서기 위해 사용해 왔다. 노엄은 유대인에 대한 ‘증오 발언’을 설명하는 매우 느슨하고 광범위한 잘못된 언어를 ‘법’에 서명하기로 선택했고, 이제 이 어리석고 저주스러운 정의의 상상의 선을 넘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위중하게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담이지만, 그녀는 팔레스타인에 대해 ‘증오 발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기소하는 반팔레스타인 법안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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