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무장 갈등시 민간인 보호를 위해 자국 내 유엔군 파병을 허용한다.

미국은 무장 갈등시 민간인 보호를 위해 자국 내 유엔군 파병을 허용한다.

 

 

 

유엔평화군

 

 

 

미국은 무장 충돌시 민간인들의 보호를 위해 유엔의 평화군과 경찰력의 사용을 허가하는 원칙에 대한 지지를 발표했다.

 

미국 대사인 사만다 파워는 미국은 18개항의 서약을 지키도록 약속한 다른 28개국에  합류하게 되어 자랑스러우면서도 겸허한 기분이라고 화요일에 열린 민간인 보호에 대한 고위 유엔 모임에서 말했다.

 

미국의 가입과 함께 29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평화군은 민간인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 행동하게 된다.

 

파워 대사는 “키갈리 원칙은 민간인이 국제사회에서 다시 버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유엔 평화군이 떠난 후 1994년에 르완다에서 집단 학살이, 1995년에 스레브레니카 대학살이 벌어진 일을 상기했다.

 

 

Source: militarytimes.com

 

 

 

 

 

Share thi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