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모건 체이스의 전 직원이 귀금속 시장을 7년간 조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에 있는 JP 모건에서 지난해까지 13년간 근무한 존 에드먼즈(37세)는 전신환 사기, 가격 조작, 스푸핑과 원자재 사기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미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에드먼즈 씨는 다른 JP 모건 직원들과 공모하여 2009년에서 2015년까지 GME 그룹이 운영하는 거래소에서 금, 은, 플래티늄, 팔라듐 선물 계약 가격을 조작했다. 그는 동료들과 주문을 넣은 후 거래가 성사되기 직전에 취소를 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왜곡하는 스푸핑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다.
매출 규모로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JP 모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으로 근무한 에드먼즈 씨는 이 ‘관행’을 상관들에게서 배웠고 회사 내 관리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에드먼즈 씨의 범죄는 FBI 뉴욕 지부의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12월 19일 선고를 앞둔 에드먼즈 씨는 최대 30년형까지 받을 수 있으나 그에 못 미치는 형량이 예상된다. JP 모건 측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만 알려졌다.
Sou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