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통신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는 250명의 과학자들

무선 통신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는 250명의 과학자들

국제전자기장연합(IEMFA)의 주도 하에 무선 기술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유엔 청원에 올해 1월 1일까지 250명의 과학자들이 동참했다.

 

과학자들은 전기를 위해 사용되는 저주파(ELF)와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고주파 방사(RFR)를 포함한 비전리 방사선에 노출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여기에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셀룰러 데이터가 포함된다. 즉, 스마트폰과 에어팟과 갤럭시 버드와 같은 무선 기술에서 흔히 발견되는 무선 접속을 가리킨다.

 

이런 종류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부작용으로 암이 발생하는 것이 동물 연구에서 확인됐다. 이번 청원은 유엔이 앞장서서 전 세계에 잠재적인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선 이어폰은 귓구멍 속에 들어간 양쪽의 이어폰이 연약한 뇌 조직의 바로 옆에 위치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더 크다.

 

현재의 노출 수준에서 전자기 방사선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다 청원에 서명한 과학자들은 5G와 같은 기술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 전에 무선 기술의 위해성에 대한 추가 연구와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 호소:

비전리 전자기장 노출로부터 보호 및 방지를 위한 과학자들의 요청

우리는 비전리전자기장(non-ionizing electromagnetic field; EMF)의 생물 및 보건 효과연구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입니다. 전문가의 평가에 의해 발행된 연구논문에 근거 하여, 전기장치와 무선장치에 의해 발생되는 EMF 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생명체에 대해 계속해서 노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이러한 것들에는 전기 전달에 이용되는 전기장치나 기간 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극저주파전자기장(extremely-low 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 ELF-EMF) 뿐만 아니라, 휴대전 화와 무선전화 및 이의 기지국, Wi-Fi, 방송 안테나, 스마트 미터(smart meter), 아기 모니터(baby monitor) 등과 같은 고주파방사(radiofrequency radiation; RFR)를 포함 합니다.

우리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과학적 근거

최근에 많은 과학간행물들은 EMF 가 대부분의 국제기준치나 국가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 에서도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는 세포증식, 통증완화 등의 치료적 효과도 있으나, 암에 대한 위험, 세포의 스트레스, 유해한 자유라디칼의 증가, 유전적 손상,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적 변화, 학습과 기억력 감퇴, 신경성 질환 등으로 일반 사람들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이 대부분입니다. 식물과 동물의 삶에 대한 유해 효과의 증거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는 인류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유엔과 세계 모든 회원국에게 우리의 호소를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 보호적인 EMF 기준의 진전을 장려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며, 특히 위험군에 속하는 어린이와 태아의 건강에 위협적인 EMF 에 대하여 대중을 교육하도록 세계보건기구 (WHO)가 강한 지도력을 나타낼 것을 촉구합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WHO 는 탁 월한 국제보건기구로서 역할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할 것입니다.

부적절한 비전리전자기장

국제 기준 안전기준을 설정하려는 다양한 기구들은 일반 대중, 특히 EMF 의 영향에 더 취약한 어 린이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비전리방사선보호에 대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ICNIRP)는 1998 년에 “시간 변화에 따른 전기, 자기장 및 전기장 (300 GHZ 까지)의 노출제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들 기준은 WHO 와 세 계의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었습니다. WHO 는 기준의 국제적인 조화를 장려하게 하려고 모든 국가에게 ICNIRP 기준을 채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2009 년에, ICNIRP 는 성명을 내고 1998 년 이후로 발행된 과학문헌을 통하여 “기본 제한치 아래에서도 어떠한 부작 용의 증거를 찾지 못 했고 고주파전자기장의 제한된 노출에 따라 본 기준의 즉각적인 개정은 필요치 않음”을 언급하면서 1998 년 기준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ICNIRP 기준이 장기간의 노출과 낮은 강도의 영향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은 이러한 기준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WHO 는 2002 년에 저주파전자기파(ELF-EMF)에 대해서, 그리고 2011 년에는 고주파 방사(radiofrequency radiation; RFR)에 대해서 암연구를 위한 국제기관(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의 분류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분류는 EMF 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기에 가능한 물질 (possible hum 4 있습니다. 이러한 IARC 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WHO 는 정량적 노출제한을 낮추려 는 것을 정당화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이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피하고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근본적 근거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연합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이 실질적으로 RF 와 ELF 에 노출되었을 때에 대해 현재 대안의 찬반 양론을 조사하기 위 하여 독자적이고 여러 전문분야에 걸친 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원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UNEP 의 조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비록 산업계가 이 과정 에 관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산업계는 이 과정에 편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UNEP 는 예방조치를 가이드하 기 위하여 유엔과 WHO 에게 이들이 한 분석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일괄하여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와 임신부는 보호받아야 한다;

2. 지침과 규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3. 제조자들이 더 안전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4. 전기의 생산, 전송, 분배 및 감시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은 적절한 전력품질을 유지하고, 유해한 지하전류(ground current)를 최소화하는 적절한 전기배선을 확실하게 해야한다;

5. 대중은 전자장 에너지가 잠재적 건강 유해요소라는 것을 확실히 통보 받아야 하며, 유해감소 전략들을 배워야 한다;

6. 의료전문가들은 전자기장 에너지의 생물학적 영향에 대해 교육받아야 하며, 전자기 감도로 환자를 치료할 때 이에 대한 교육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7. 정부는 산업체와는 독립적으로 전자기장과 보건에 대한 교육과 연구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여야 하며, 산업체와 연구자와의 협력을 의무화해야 한다;

8. 미디어는 EMF 방출기술의 건강 및 안전 측면에 관한 산업체 또는 연구자들의 의견을 인용할 때, 연구와 관련된 전문가와 산업계 사이의 재정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9. 흰색 영역(전리 및 비전리 방사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 확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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