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사고를 금지하는 법의 제정을 제안하는 토니 블레어 연구소

극단적인 사고를 금지하는 법의 제정을 제안하는 토니 블레어 연구소

영국의 전 총리인 토니 블레어의 싱크 탱크인 토니 블레어 세계 변화 연구소(The Tony Blair Institute for Global Change)가 증오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 것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증오 범죄의 꾸준한 증가가 주요한 사건들과 함께 급등했고 종종 온라인에서 시작한다. 영국에서 2017년 테러 공격이 발생했을 때 온라인에서 증오 사건은 거의 1,000% 증가했고, 매일 4천에서 37,500건에 달했다. 사건이 발생한 48시간 동안 증오는 온라인에서 퍼지기 시작한다.”

 

‘증오의 지정: 증오 범죄를 막기 위한 새 정책 응답(Designating Hate: New Policy Responses to Stop Hate Crime)’이란 제목을 지닌 이 보고서는 증오를 막기 위해서는 아직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증오 단체들을 미리 지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법은 폭력을 조장하지 않더라도 증오와 분열을 퍼트리는 단체들을 막을 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인종, 종교, 성별, 국적에 대해 편협성(intolerance)과 반감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을 증오 단체로 지정하는 법의 제정만이 증오를 막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까지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구체적으로 이민에 반대하거나 세대 정체성을 내세우는 단체들인 ‘영국 우선(Britain First(‘, ‘영국을 위해(For Britain)’, ‘영국 국민당(The British National Party), 영국 세대 정체성(Generation Identity England)을 극우 극단주의이자 금지되어야 할 단체의 예로 언급하고 있다.

 

일단 증오 단체로 지정되면 소속원들은 언론에 출연하거나 대학에서 연설하는 것이 금지되며, 공공 기관에서 일하거나 활동할 수 없다. 저자들은 무엇이 편협성과 반감의 정의에 포함될지는 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적었다. 이 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와 보호를 위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법에 대치되기 때문이다.

 

“…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고 충격을 주고 불편하게 하는 정보나 아이디어도 보호한다. 다원성, 관용, 넓은 마음 없이는 민주적인 사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하거나 과장된 언어로 표현된 의견도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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