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 법원, 직원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 요구는 합법

미 텍사스 법원, 직원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 요구는 합법

미국 텍사스주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한 병원 CEO를 상대로 직원들이 낸 집단 소송을 각하했다.

 

미국 지방법원 판사인 린 휴즈는 휴스턴 메소디스트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포함된 117명이 병원 CE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백신이 FDA의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하고 긴급 사용 승인만 받았지만 실험적인 백신이므로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했다.

 

휴스턴 메소디스트의 CEO인 마크 붐은 “이제 이 문제를 뒤로 하고 최고의 안전, 품질, 서비스 및 혁신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직원 178명을 이미 무급 휴가 조치했고, 6월 21일까지 접종을 거부하면 해고할 방침이다.

 

원고 측은 현재의 코로나19 백신이 FDA가 요구하는 장시간의 임상을 거치지 않았고 정식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기니피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CEO의 백신 접종 요구를 거부했었다. 휴즈 판사는 병원의 민간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건 인간 실험에 참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준 휴즈 판사는 텍사스 법 하에서 법원이 민간 기업의 직원을 보호할 때는 기업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도록 직원에게 요구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건 불법이 아니고,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논리이다. 또한 백신 접종을 지시하는 CEO를 홀로코스트에서 의료 실험을 강제한 나치로 비유한 것에 ‘괴씸하다”라고 발언했다.

 

휴즈 판사는 원고 측 대표인 브리지스 씨를 향해 말했다. “직원, 환자, 그리고 가족을 더 안전하기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브릿지는 코로나19를 자유롭게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지만, 만약 거부한다면 다른 곳에서 일해야 할 겁니다.”

 

원고는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 자레드 우드필은 KPRC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이 인간 실험 대상으로 봉사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놀라운 건 고객들이 유헹병이 한창이던 시기에 텍사스 메소디스트 병원에서 코로나 양성 환자를 치료하는 최전선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많은 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휴스턴 메소디스트 병원은 봉사와 희생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해고 딱지를 붙이고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병원 측은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만 3억 회 분량이 투여되었으므로 백신은 매우 안전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5월 28일을 기준으로 미국의 FDA와 CDC가 운영하는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인 VAERS에 신고된 사망자 수는 총 5.165명, 영구 장애를 입은 사람은 3,994명이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폭스뉴스의 진행자 터커 칼슨은 지난 6일 뉴스에서 VAERS 수치를 인용하여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사람이 죽고 있다고 보도해 주류 언론과 민주당 지지자의 공격을 받았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문제는 한국과 같이 정치적 성격을 띄고 있다. 공화당 지지자의 백신 기피와 민주당 지지자의 백신 옹호 성향이 매우 뚜렷하다. CBS 뉴스가 YouGov에 의뢰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거의 80%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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