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법원, ‘자연 면역을 인정하지 않는 백신 접종 명령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미 연방 법원, ‘자연 면역을 인정하지 않는 백신 접종 명령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미국의 연방 판사가 자연 면역을 인정하지 않는 코로나 백신 접종 명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다.

 

폴 멀로니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미시건 주립대학 교직원인 제나 노리스가 대학의 새뮤얼 스탠리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자연 면역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백신 접종 명령이 원고의 근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난 8일에 판결했다.

 

멀로니 판사는 백신 의무 접종이 원고의 사생활과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에 대학에서 일할 권리가 상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리스 씨는 자연 면역이 백신만큼 효과적이라는 전문가의 증언을 인용해 주장했으나 법원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다.

 

미시건 주립대학은 백신 접종 명령이 백신에 관해 연구한 미국의 여러 연방과 주 기관들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는 입장이었고 멀로니 판사는 여기에 동의했다. “간단히 말해서, 자연 면역의 효과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미시건 주립대학이 백신 의무 접종 명령을 내릴 때 현재 연방 및 주 지침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작년 12월에 집단 면역의 정의에서 자연 면역을 제외한 이후로 여러 정부들은 백신 접종 명령에서 자연 면역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 면역이 백신을 통한 면역보다도 27배 더 강하고 항체도 더 오래간다는 이스라엘의 연구가 올해 8월에 발표되었고, 7월에는 코로나의 23개 변종에 대한 자연 면역이 존재한다는 논문이 사이언스에 발표되었다.

 

하버드 의대 전염병 학자인 마틴 쿨도프 교수는 역사가 자연 면역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430년의 아테네 역병이었다고 말하면서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자연 면역을 외면하는 발언이 놀랍다고 밝혔다. 스탠퍼드 대학의 전염병 학자인 제이 바다차리야 교수도 자연 면역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보건기구를 비판했다.

 

코로나19의 자연 면역이 정치화되면서 저명한 과학자 중에도 자연 면역을 부정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다. 호주 출신의 세계적인 면역학자로 1996년 노벨상 수상자인 피터 도허티 박사는 9월 19일 트윗에서 자연 면역이라는 단어가 생소하다고 말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나에게 생소한 용어인 ‘자연 면역’에 의존합니다 사망이나 장기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다시 감염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죠. 저는 이 논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허티 박사는 올해 8월 29일에 자연 면역을 언급하는 트윗을 이미 작성했었다. “일단 백신을 접종하면, 백신 부스터 주사를 맞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기억 B세포와 T세포가 즉시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능동적인 보호입니다. 우리가 진화를 통해 의존해온 자연 면역에 시동을 거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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