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팬데믹에서 지역 보건당국의 방역 정책을 위반하고 마스크 없는 예배를 실시한 교회에 대해 법원이 120만 달러(약 16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위치한 캘버리 교회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 사이에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마스크 착용 규정을 무시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이 나오자 항소를 예고했다.
캘리포니아 대형 교회들은 정부의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집행 당국인 산타클라라 카운티를 고소하는 등 저항했었다.
캘버리 교회는 첫 법정 싸움에서 승소했었다. 그러나 항소 법원은 실내 예배에 대한 제한이 식료품점에 가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활동에 대한 제한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7일 판결문에서 판사 에베트 D. 페니패커는 “자신의 신을 숭배하고 다른 신도들과 소통할 때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종교적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이고, (마스크 착용이) 타인을 보호하는 간단하고 방해가 되지 않음을 소속 종교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600명을 수용하는 캘버리 교회는 2020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지만 2020년 5월 31일에 예배를 재개했다. 2020년 5월 31일부터 2021년 5월까지 평균 300~400명이 참석하는 예배가 열렸고, 기도 모임과 세례식도 있었다.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실시하는 주이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는 지난주에 마침내 의료 시설과 교도소를 포함한 고위험 환경에 대한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 백신 접종 명령을 종료했다.
캘버리 교회 목사들은 실내 공개 집회 제한 위반과 법정 모욕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