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수업을 금지한 학군을 상대로 승소한 사탄 클럽

방과 후 수업을 금지한 학군을 상대로 승소한 사탄 클럽

기독교의 대안임을 자처하고 있는 사탄 클럽이 중요한 재판에서 승소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과 사탄의 교회는 지난 8일 펜실베이니아 동부 지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탄 클럽의 방과 후 교내 수업을 금지한 노스햄프턴 카운티의 학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했다.

 

ACLU는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승리로, 연방 법원은 사우콘밸리 학군이 방과 후 사탄 클럽이 학교 시설에서 만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라고 밝혔다.

 

ACLU는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군이 처음에 사탄 클럽을 승인했다가 사탄 클럽을 종교적 관점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항의하자 모임을 금지했다고 반발하며 지난달에 소송장을 제출했었다.

 

펜실베이니아 ACLU의 세라 로즈 법률 부국장은 사우콘밸리 학군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이라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경고했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의 검열로부터 인기가 없거나 논란이 많은 견해의 표현을 보호합니다. 일단 학군이 학교 시설을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종교적 신념이나 관점에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게 동등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수정헌법 제1조가 요구합니다.”

 

사탄의 교회 산하 사탄 클럽의 프로그램 디렉터 준 에버렛은 소송 당시에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방과 후 사탄 클럽은 다른 방과 후 종교 클럽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학군은 사탄 클럽의 학교 시설 이용을 금지하여 (우리) 학생들이 열등하고 친구들과 같은 기회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차별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6년에 설립된 사탄의 교회(The Satanic Temple)는 웹사이트에서 사탄 클럽이 “영원한 지옥의 위협을 사용하여 어린 학생들을 가입시키는 종교 클럽에 대한 안전하고 포괄적인 대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학, 비판적 사고, 창의적 예술,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좋은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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