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변호사, ‘의사들의 이버맥틴 처방을 막은 FDA의 행위는 월권’

미 법무부 변호사, ‘의사들의 이버맥틴 처방을 막은 FDA의 행위는 월권’

코로나19 치료에 이버맥틴 사용을 반대한 식품의약국이 잘못했다는 내부자의 발언이 나왔다.

 

미국의 탐사보도 전문매체 프로젝트 베리타스의 카메라에 법정에서 식품의약국(FDA)을 변호한 법무부의 변호사가 걸려들었다. 아이작 벨퍼 변호사는 코로나19에 이버맥틴 사용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친 식품의약국의 행동이 권력 남용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식품의약국은 2021년 8월에 이버맥틴에 의한 코로나19 치료를 반대하면서 자신이 1987년에 인간 사용을 승인한 이버맥틴에 대해 동물 구충제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고 세 명의 의사 메리 탈리 보우덴, 로버트 L. 앱터, 폴 E. 마릭에게 소송을 당했다.

 

“당신은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소가 아닙니다. 진심인데, 모두들 그만하시죠.” 벨퍼 변호사는 식품의약국이 패소할 만했으며 의학적 조언을 공개적인 글로 게시하는 행위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소송의 핵심은 이와 같은 식품의약국의 월권행위와 이버맥틴이 수십 년 동안 인간에게 처방된 안전한 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물 구충제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점에 있다. 지난 팬데믹 동안 의사들은 수만 명의 환자에게 이버맥틴을 처방했다.

 

의사들은 식품의약국이 이버맥틴에 대해 거짓말을 한 배경에 백신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EUA)을 내리기 위해서는 코로나19를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약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국의 이버맥틴 사용 반대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식품의약국의 이버맥틴 저격 캠페인이 시작되자 전국의사협회와 주 규제 당국이 가세했다. 약사는 처방전 작성을 거부했고, 보험사는 보험료 지급을 거부했으며, 처방한 의사는 자격이 정지되는 등 경력의 위기를 맞았다.

 

식품의약국을 상대로 승소한 의사들은 이버맥틴의 사용 금지로 인해 팬데믹이 장기화되어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분노했다.

 

앱터 박사는 말했다. “공중보건 당국이 용도가 변경된 저렴한 약품을 통한 효과적인 조기 치료를 억제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필요한 사망자가 백만 명이나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19에 대해 이버맥틴으로 치료하면서 단 한 건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 면허 위원회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보우든 박사는 이버맥틴이 사용되었다면 팬데믹은 없었다고 말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버맥텐, 단일 클론 항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형태로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팬데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환자에게 이버맥틴을 처방했다는 이유로 의료 위원회가 저를 처벌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버맥틴 사용으로 인해 직업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FDA의 명성에 영구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중은 FDA를 조금 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등의 대담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작이 말했듯이 FDA는 의사가 아닙니다. FDA는 환자에게 무엇을 복용할 수 있는지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정에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아이작 벨퍼는 말했다. “앞으로는 FDA가 좀 더 신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에게는 각자의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FDA의 권한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이 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015년에 노벨위원회는 이버맥틴을 발명한 윌리엄 C. 캠벨과 사토시 오무라에게 노벨 의학상을 수여했다.

 

식품의약국은 올해 3월에 법정에서 이버맥틴의 코로나19 치료를 금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사법부가 제안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버맥틴이 동물 구충제라고 페이스북과 링크드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했다.

 

일부 팩트체크 매체들은 식품의약국이 패소한 것이 아니라 게시물 삭제에 동의한 것이며 여전히 코로나19에 이버맥틴 사용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국은 의사의 환자 치료 및 처방을 승인하거나 금지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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