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대명사 사용을 중범죄로 처리하는 법안이 통과된 미시건 하원

잘못된 대명사 사용을 중범죄로 처리하는 법안이 통과된 미시건 하원

미국의 미시건주 하원을 통과한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 미시건주 하원을 통과한 HB 4474는 특정한 대명사로 불리기 원하는 트랜스젠더의 요구를 따를 것을 법제화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협박으로 판단하여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한다.

 

“‘협박’은 합리적인 개인이 공포 또는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다른 개인에 의한 반복적 또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포함하는 의도적인 행동 방침을 의미한다.”

 

민주당의 주도 하에 59 대 50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성별 또는 성 정체성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선택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 정체성 또는 표현’은 개인의 할당된 성별과 관련이 있든 없든 성별과 관련된 자기 정체성 또는 표현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상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동성애 및 트랜스젠더 어젠다에 저항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21 대 15로 기각했다.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HB 4474는 기존의 인종 위협법을 대체할 일련의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인종 위협법에 성별, 성적 지향, 나이, 성 정체성 또는 표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포함되도록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전직 판사인 조 브라운은 트위터에서 새로운 증오법이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버펄로 대학 헌법학 교수 제임스 가너는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상대에 대한 단순한 언어 사용이 폭력이나 협박으로 확대 해석되어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법대 교수 에릭 시걸은 정부가 내용 기반의 언어 구분을 기초로 법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법이 위헌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위협을 넘어선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법에 (언어) 내용을 기반으로 한 차별성을 부여하는데, 미시건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미시건은 (잘못된 대명사 사용을 통한) 누군가에 대한 위협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위헌입니다. 그건 (위협이 아닌) 괴롭힘입니다. 미시건은 누군가를 공화당원이라고 부르거나 민주당원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위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 정부는 다른 종류의 표현에 다른 무게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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