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의 사전 동의 권리를 삭제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국

미국인의 사전 동의 권리를 삭제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국

미국 보건 당국이 77년 전 뉘른베르크 강령에 의해 명문화된 환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전 동의 권리를 조용히 삭제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국이 21세기치료법(the 21st Century Cures Act)을 개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말 연휴를 앞둔 작년 12월 21일에 보건복지부(HHS)와 식품의약국(FDA)는 21세기치료법 조항을 개정하는 판결을 발표했다.

 

임상 조사가 피험자에게 최소한의 위험만을 초래하는 경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에서 예외를 인정한다.” 이 조항은 올해 1월 22일부터 미국 전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21세기치료법은 2016년 1월에 제약업계의 강력한 지지 속에 의회를 통과한 법으로 21세기형 치료제의 발견, 개발 및 제공을 가속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고 백신 혁신을 장려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21세기치료법은 국립보건원(NIH)이 고위험의 새로운 백신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부여했고 국립보건원의 코로나 백신 연구에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했다. 그리고 이제 3024조에 “임상 조사를 위한 사전 동의 면제 또는 변경”이 묻혀 있다.

 

1947년 뉘른베르크 강령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서 77년 전에 성문화된 사전 동의라는 개념이 국가가 승인한다면 잠재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거나 실험 참여를 원하지 않는 시민을 대상으로도 의료 실험이 실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국가는 조항에 명시된 ‘최소한의 위험’이 의미하는 바를 국립보건원, 식품의약국, 또는 질병통제센터(CDC)를 통해 단독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환자, 사람, 개인, 또는 시민이 아닌 인간성이 결여된 단어 ‘피험자’가 사용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

 

에포크타임스는 미국인의 사전 동의 권리가 삭제됨에 따라, 미국 정부는 빌 게이츠의 모기 백신, 가축용 mRNA 백신, 에어로졸 백신과 같이 위험한 실험 프로그램의 잠재적인 추구를 허용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개정 법이 구체적으로 ‘고위험, 고보상 연구’, ‘새로운 임상시험 설계’, ‘백신 혁신 장려’라는 표현을 새롭게 추가한 점을 보면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 실험의 피실험자가 될 수 있는 미국인에 대한 사전 동의 권리 철회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코로나가 유행하던 2021년 10월에 하버드 대학의 에릭 루빈 박사는 식품의약국 자문위 회의에서 5~11세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백신이 얼마나 안전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다 그런 겁니다.”

 

 

 

Image by pressfoto on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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